오프라인 경마 게임장 열풍에 이어 경륜·경정 경주권을 구매·대행해주는 불법 온라인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사이트 차단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최근 제 66차 1분과 전문위원회를 열어 경륜·경정 구매 대행 사이트를 개설, 사용자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은 뒤 대량으로 경륜·경정 경주권 구매를 대행해준 4개 사이트에 대해 해당 메뉴 삭제 시정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경륜·경정법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으로 경주권을 대신 사 주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이트들이 이를 무시한 채 버젓이 구매 대행을 해온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국내 법 개정 이후 해외로 서버를 이전한 수십 개 업체에는 우선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려 구매 대행 서비스를 막기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명호 심의조정 1팀장은 “최근 거액의 베팅을 목적으로 전문 사이트에 의뢰해 티켓을 대신 구매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지만 일단 사용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를 대행해 주는 기업들은 불법”이라며 “대부분의 업체가 법망을 피해 해외로 서버를 옮겨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