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업계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정보통신부 벤처조합의 해산규약이 업계에 너무 불리하다며, 변경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업계는 변경이 안 될 경우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관련 정부당국 및 벤처캐피털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올해 해산 예정인 정통부 벤처조합의 해산규약 중 △투자대상 기업이 상장(IPO) 못했을 경우 조합운영사가 주식의 현금구매 △손실 발생시 조합운영사(벤처캐피털)가 우선 충당 후 나머지에 대해 투자지분에 따라 충당 등이 부당하다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정통부 조합은 1998년과 1999년 결성된 9개며 이들의 상당수는 손실을 발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청 벤처조합의 경우 손실 발생시 벤처캐피털업체는 투자분만큼 책임을 지고, 비상장 주식분에 대해 강제 현금 구매 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벤처캐피털업계 “부담 너무 크다”=업계는 현실을 고려할때 이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비상장 주식 현금구매에 대해서는 벤처캐피털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모 벤처캐피털업체의 한 관계자는 “벤처 거품이 빠진 이후 상장을 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규약으로 건실한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정통부 “결정권 없다”=정통부는 다른 조합원(투자자)들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털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 조합은 벤처캐피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5∼10% 지분을 투자해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통부(20∼40%)와 기업·기관투자자 등이 참여했다. 조합의 규약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가 찬성하는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벤처캐피털업계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규약으로 정해진 사항”이라며 “조합운영사와 비운영사(투자자)들의 이익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망=정통부를 포함한 비업무집행조합원 대부분이 조합 변경에 소극적이어서 이것의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조합에 참여하지 않는 벤처캐피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약 내용이 부당하다고 해도 일단 벤처캐피털업체가 받아들인 이상 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벤처캐피털업계는 규약 변경을 시도하겠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만기 또는 청산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만기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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