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이 상생을 위한 베네핏셰어링(수익공유)제도 등 10가지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30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실천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모기업과 협력사가 상생을 위해서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전제로 베네핏셰어링제도를 포함,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실천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품질혁신 및 기술지도 강화 △공동연구개발 초기단계 참여 △협력회사의 해외동반진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소부품회사에 대한 문호개방 △적극적인 사업이양 수행 △협력회사 지원팀 강화 및 지원방침 제정 △윤리·투명경영 실천 등을 함께 권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모기업과 협력회사가 원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합리적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베네핏셰어링제도 도입을 적극 추천했다. 보고서는 베네핏셰어링제도 채택의 좋은 예로 세계 최고수준의 공급망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우선적으로 26건의 실천과제를 선정한 포스코를 들었다.
또 모기업이 신제품 개발시 초기단계부터 협력회사를 참여시켜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연구나 설계를 진행하는 ‘공동연구개발 초기단계 참여’도 강조했다. 이의 좋은 사례로 보고서는 LG필립스LCD가 핵심LCD 원재료 협력회사와 공동개발에 나서거나, 효성이 고강도 폴리비닐알코올(PVA) 섬유소재와 같은 핵심사업부문에 대해 효성연구소에서 초기단계부터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 등을 꼽았다.
전경련측은 “협력사와 거래하는 모든 대기업들이 하도급거래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관계 확립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