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인, 일명 카드깡 거래를 조기 적발하기 위한 실시간 적발시스템이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 완료된다. 또 카드할인을 일삼는 불법 가맹점을 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카드 가맹업체들을 중심으로 카드할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이러한 내용의 ‘신용카드 불법할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카드할인 거래를 조기 적발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할인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 실시간 적발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까지는 모든 카드사가 실시간 적발시스템을 운영, 불법거래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카드할인 가맹점에 대해선 카드할인 이용자의 확인을 받아 즉각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특히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카드할인을 통한 자금 융통자 중 자진신고자 는 신용불량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신용정보를 모든 카드사가 공유하는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카드할인 요주의 가맹점에 대해선 할부거래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각 카드사는 카드할인 불법가맹점에 대한 조치내역을 여신전문협회에 반드시 신고, 카드할인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