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관련 재원조성 방안 △구체적 세제지원방안 △핵심인재육성 방안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미비와 구체성 결여등이 지적되면서 시행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덕 뿐만 아니라 광주, 대구 등을 특구로 추가해야 한다고 공론화함에 따라 9월로 예정된 정기국회 통과 여부조차도 유동적이다.
특히 당초 정부가 기획했던 3000억원대 특구지원기금과 2000억원대 특화벤처펀드의 조성조차 요원해지면서 “특별법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과기계 안팎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1일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기금을 줄이고 있는 현실에 비춰 대덕특별기금을 새로 조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제정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으며 수정할 환경을 조성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특구전용벤처펀드 조성 계획도 별도의 펀드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초 2000억원대 신규 예산을 편성계획도 부처간 이견으로 표류중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또 대덕의 경우 입주할 연구개발사업시행자·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들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혜택도 ‘감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불분명해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31일 한국정보통신대학교에서 열린 ‘대덕R&D특구특별법 관련 현장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상민 국회의원도 “자금확보차원에서도 추상적인 근거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실행방안이 전혀없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역시 이날 토론자로 나선 진성일 대덕IT포럼 부회장(충남대 교수)은 “대덕밸리는 자금과 마케팅, 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황에서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 인력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특별법안에 R&D 특구의 성패를 좌우할 인력 양성 법안이 빠져 제도적인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육성의 대상을 대구·포항 등지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분출되면서 특별법 대상확대가 국회상정을 앞두고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