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에 이어 KTF와 SK텔레콤도 MP3폰의 제한 재생 기능을 모두 해제한다. 이로써 MP3폰 저작권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31일 KTF는 이날 예정된 3개 음악 저작권 단체의 모임인 온라인음악저작권단체협의회(이하 음단협)와의 최종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1일부터 MP3폰의 제한 재생 기능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KTF측은 “그동안 MP3폰 협의체에서 이해관계자 전체 동의를 전제로 합의한 개인 MP3 파일 이용기간 제한을 성실히 이행해 왔지만 고객 불편과 일부 이동통신사업자가 협의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제한 재생도 이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지 8월27일자 13면 참조
KTF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SK텔레콤도 이날 MP3폰 제한 재생 기능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KTF측의 입장 변화를 확인하는 즉시 이용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동통신 3사 모두 MP3폰의 제한 재생 기능을 해제함에 따라 지난 3월 정부의 중재로 시작된 이해당사자간 MP3폰 저작권 협상은 6개월만에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게 됐다.
이동통신사들의 이같은 입장 변화가 전해지자 음제협이 포함된 온라인음악저작권단체협의희(음단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음단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MP3폰에서 불법 파일이 재생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이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음원 공급 중단 및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KTF는 지난 25일 음제협에 공문을 보내 “지난 5월 이해당사자들이 서명한 MP3폰 협의안을 충실히 지켜왔지만 LG텔레콤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불참으로 선의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며 “협의안이 모든 이해당사자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KTF도 9월 1일부터 개인 MP3 파일에 대한 이용기간 제한을 해제하겠다”며 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