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불성실 공시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누진 벌점제’가 도입된다.
증권거래소는 공시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던 상장기업의 관리 종목 지정 및 제재 규정을 누진 점수제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공시 위반 누진 점수가 20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안에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며 상장이 폐지된다. 벌점은 공시 위반 사항에 따라 2∼12점이 차등 부과되며 벌점 부과 현황은 전자 공시시스템에 2년간 기록된다.
또 공시 책임자는 1년에 한차례 공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거나 누진 벌점이 10점을 넘고도 증권거래소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2점의 벌점을 받게 했다.
한편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내용을 공시했을 때 주식 매매가 정지되는 시간도 투자자의 환금성을 고려해 현행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