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동화촉진법 개정 추진

 내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진행될 인터넷 기반의 e트레이드 플랫폼 구축을 위해 내년초 ‘전자무역촉진법(가칭)’이 기존 ‘무역자동화 촉진법’을 대체해 발효된다.

 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e트레이드 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e트레이드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무역촉진법(가칭)’을 만들기 위해 이달 2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내 입법예고·관계 부처 간 협의 등 제반 법 개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입법 예고키로 했다.

 전자무역촉진법은 VAN 기반의 무역자동화서비스(EDI)를 무역자동화 인프라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무역자동화촉진법의 기본 골격을 수정, 국가 전자무역 인프라를 인터넷 등 오픈망 중심의 e트레이드 플랫폼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단절없는 싱글윈도 구축=e트레이드 플랫폼은 오는 2007년까지 3년간 마케팅에서 통관·결제에 이르는 전체적인 무역절차를 인터넷에서 하루 24시간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싱글윈도 개념으로 구축하게 된다. 또한 인증을 통한 전자문서 교환과 함께 향후 무역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광의의 무역 e 마켓플레이스 기능까지 포함시켜 무역 거래를 가능토록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쟁점 사안이었던 e트레이드플랫폼의 운영기관은 사실상 기존 무역EDI 전담사업자인 KTNET으로 확정됐다.

 ◇독점 논란 재부상=공청회를 앞두고 무역 업계 일각에서 e트레이드 플랫폼 운영주체인 KTNET에 대한 독점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 12년간 무역EDI 서비스 독점사업자였던 KTNET에 대해 특혜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KTNET이 다시 운영주체로 결정된데 대해 또다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 전자무역법 내에 KTNET을 공공성이 강한 기업으로 재편하고 e트레이드 플랫폼도 비수익성으로 운영토록하는 내용의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경원 산자부 무역정책과장은 “기존 인프라 활용과 운영 노하우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운영업체로 KTNET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e트레이드플랫폼이 정부의 무역 인프라인 만큼 관세청, 무역협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KTNET의 조직개편과 지배구조 개편으로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