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호의 시험 비행 도중 사고로 숨진 항공대 교수 사건을 계기로 국가 R&D 수행과정에서 희생된 과학기술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이번 기회에 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도 긍정적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회가 연구비 지출에 보험가입 항목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차제에 법률적·제도적인 종합 대책을 세워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학기술계는 △수주한 과제의 연구비 지출시 보험료 항목 신설과 △대형과제 수행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별도의 국립과학기술현충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보상의 체계화 요구에 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 당사자인 항공우주연구원 측은 “일부에서 군인과 경찰 유공자 위주로 되어 있는 국립묘지를 개방하자는 여론도 있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다 현재는 과제 단위조직에 의존해 보상이 이루어져 사건 해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며 심도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동찬 연구단지발전협의회장(에너지기술연구원)은 “얼마 전 남극 희생자의 경우 정부에 공문을 보내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번 기회에 연구원들의 구체적인 여론을 모아 과기인에 대한 예우 시스템 확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재익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협의장은 “다음주부터 열릴 기관장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가닥이 잡히면 본격적인 스터디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오는 16일에는 오명 과기부총리가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정부차원의 공론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이 과학기술인 희생자 예우에 대한 보상체계를 만들자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과학기술부도 여론이 수렴되는 대로 보상체계 확립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과기훈장 추서 등은 해왔지만 보상체계는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며 “과기인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 등을 먼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