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특허 공방 2라운드 돌입

 지난달 대전 소재 유무선솔루션업체인 바이더엔닷컴 측이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시작된 전자세금계산서 특허 공방이 양측의 법적 대응 착수로 2라운드에 돌입했다.

 5일 바이더엔닷컴은 지난주까지 자사 특허를 이용해 온 12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특허권답변을 보내왔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특허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더엔닷컴측은 특허권 인정을 거부한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며 선임된 변리사 등을 통해 세부 추진 사항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바이더엔닷컴 차경준 팀장은 “특허권 소송에 적어도 1년에서 1년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끝까지 특허 권리를 찾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특허권을 인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다한 로열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업계는 공동 대응 입장을 밝혔다.

 넷매니아·데이콤·금융결제원·노틸러스효성·핌스텍·한국물류정보통신·한국전자증명원·키컴·더존디지털웨어 등 9개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들은 지난달 실무진 회의를 통해 ‘공동대응 합의서’를 마련하고 변리사 선임키로 했으며 7일 2차 실무진 회의를 갖는 등 정면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합의서는 △법적 대응 소용 비용 공동 부담 △특허권 무효 심판 추진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와 정보 공동 수집 △공동추진시 밝혀진 내부정보의 타용도 활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미 특허권 무효가 가능할 만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각사별로 법무팀을 주축으로 증거와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 있어 조만간 확실한 대응책을 제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이 각각 법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개시한 상태여서 조만간 전자세금계산서 특허 공방은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