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연 발주자 책임 많아 SW 지체상금률 더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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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소프트웨어(SW)사업 지연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체상금률’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SW업계가 정부제시안보다 더 낮게 인하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SW사업의 지체상금률을 현행 0.0025%에서 0.0015%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정병철)는 ‘SW사업 지체상금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제시한 0.0015%보다 낮은 0.001%로 지체상금률을 낮춰줄 것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재경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그간 정부와 공공기관의 SW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SW사업의 지체상금률은 건설공사(0.0001%), 물품 제조 및 구매(0.0015%) 분야에 비해 높아 SW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를 0.001%대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체상금률 인하는 업계의 생존문제=협회가 국내 주요 SW 관련업체 8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2년 조사업체의 9.4%인 8개 업체에서 27건, 2003년 조사업체의 12.9%인 11개 업체에서 21건 등 총 48건의 사업지체가 발생했다.

 사업지체에 따른 손실도 컸다. 2년 간 지체가 발생된 사업의 총 계약금액은 4600억원이며 총 계약금액의 10.9%인 505억원이 사업지체에 따른 비용 부담액으로 조사됐다. 또 총 계약금액의 5.98%인 약 275억원이 지체상금으로 부담됐으며 4.99%인 약 229억원이 사업지체에 따른 추가 손실비용으로 산정됐다.

 ◇0.0005%의 차이는 크다=SW업계는 재경부가 제시하는 지체상금률도 업계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SW사업에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이 최소한 물품 제조 및 구매 등 규격에 의한 용역에 적용되는 지체상금률(0.0015%)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SW는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상 한 달 정도 사업이 지체된다”며 “1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지체에 따른 부담금액만 하루에 500만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안과 협회 요구안의 0.0005%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 사업과정을 들여다보면 평균 수익률이 3∼5%대에 불과한 국내 SW업계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는 주장이다.

 ◇과업내용은 별도로 요구할 터=이번 협회 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사업지체의 원인이 발주자 측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업지체 발생 사유로는 발주자 측의 책임 54.5%, 수주자 측의 책임 35.9%, 공동의 책임이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자 책임사유 가운데는 과업내용 변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력변동, 무리한 사업일정 등에 의한 사업지체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SW산업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해 발주자의 업무 변경 요구가 많다며 과업내용 변경으로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미 TF를 구성하고 과업내용에 대한 연구작업에 착수, 이달 안으로 연구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발주자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지체 부분은 발주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건의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업계의 주장에 대해 재경부는 각 부처를 비롯, SW사업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지체상금률 인하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