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공짜 이벤트’ 광고를 올려 네티즌을 등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싸구려 귀금속품을 고가품인 것처럼 속여 무료 증정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내고 네티즌으로부터 배송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씨(26) 등 3명을 구속하고, 송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짜 이벤트’ 광고가 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이 광고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광고료를 챙긴 혐의(사기방조)로 모 음악전문 사이트 이사 박모씨(44)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고급 보석세트 무료증정 이벤트, 신청하는 모든 분께 공짜로 드립니다. 배송비는 본인 부담”이란 광고를 40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네티즌 37만여명으로부터 배송료를 받아 2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 등이 무료 증정한다는 목걸이·귀걸이는 시가 1200∼2000원에 불과한 속칭 ‘땡처리’ 제품이었고, 장씨 등은 오히려 배송비 명목으로 6000원을 받아 수십억원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접 제품을 확인하지 못하는 인터넷의 맹점을 악용, 귀금속 사진을 화려하게 제작해 네티즌을 유혹했고, 모 음악 사이트에 올려진 광고를 통해 주문한 4만여명 가운데 약 5000명이 19세 미만 청소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불경기를 틈타 네티즌을 상대로 한 공짜 및 경품 사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