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사용자 10명 중 7명은 파일 공유가 불법인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문송천 교수팀은 8월 13일부터 3주간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인 월드서베이(http://www.wsurvey.net)를 통해 총 232명을 설문을 한 결과, 70%에 달하는 응답자인 158명이 인터넷 파일 공유 행위가 ‘위법이 아니다(40%)’와 ‘위법 여부에 대해 잘 모른다(28%)’고 대답해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제 음반산업 연합이 영국,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유럽인의 66%가 파일 스와핑을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우리는 고작 32%만이 위법으로 인식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 의식수준이 두 배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송천 교수는 “이미 미국은 6년 전인 1998년에 유럽에서는 올해 5월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파일 스와핑 금지법안(디지털 저작권법)을 마련했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가입국들도 2년 내 관련 법안 제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환경이 있으면서도 정보화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에는 너무 게으른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설문응답자들은 국내 디지털 저작권법 도입에 관한 질문에 대해 65명(28%)만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83명(36%)은 ‘아직 입법화하기에는 이르다’, 59명(25%)은 ‘입법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