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6년 만에 정보공개청구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9만2295건의 정보공개 사례 가운데 2만471건(11%)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자치부가 6일 발간한 ‘2003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19만2295건이며 이 중 청구인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청구한 사례가 16만1785건(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2만471건(11%), 우편 7873건(4%), 모사전송 2166건(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으로는 재산관련 청구가 10만2774건(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쟁송관련 1만7738건(9%), 사업관련 1만2986건(7%), 학술연구 1만3999건(7%), 행정감시 8166건(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내실있는 운용을 위해 국가기관 및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운용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정보목록의 검색과 정보공개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내년 7월까지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