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및 반도체 핵심 전공정장치 전문업체인 주성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황철주)은 미국 반도체장비업체인 AKT(어플라이드 고메츠 테크놀로지)사의 40K PE CVD장비(7세대)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AKT사 PE-CVD 장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신청했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주성 관계자는 “AKT 7세대용 PE CVD 장치는 유리기판이 거대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성의 특허 기술을 침해한 장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같은 신청을 하게 됐다.”며 “이후 특허침해가 관계기관의 조사를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AKT장비에 대한 수입금지 및 후속조치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성측은 “AKT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게 됐다.”며 “이번 신청은 자사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서 개발한 독자 기술을 보호하고 자사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목적이며, 이 장비를 사용하는 고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가 AKT사와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장비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근거로 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신청은 주성의 LCD 장비기술이 이미 세계 선진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주성이 이번에 특허침해 조사신청을 한 PE CVD 장비는 과거 외국계 기업들이 독점 공급하던 것을 주성이 2002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최근 국내외 LCD업체들의 설비투자가 가속화되면서 AKT와 주성 양사 간 첨예한 수주경쟁을 진행되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