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전 신고제 폐지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 신고제도를 없애고 장중 대량 매매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대부분 영국 FTSE그룹이 한국 증시의 FTSE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전제 요건으로 요구한 것들로 국내 시장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풀이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6일 ‘외국인 주식투자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등 외국인 투자자 집단과 대표 투자자의 금융감독원 신고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이들의 계좌를 증권사가 관리하면서 거래 내역 등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사후 감독 체계로 바뀐다. 또 동일한 외국인이 계좌 ID가 다르더라도 확인 절차를 거치면 계좌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외국인의 장외 거래의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공매도 허용 범위도 확대해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등도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종목별 거래량 상위 5개사 등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현행 방식이 재검토된다.

증권거래소 박인석 부이사장보는 “이번 제도 개선은 해외 투자자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FTSE에도 이런 내용을 이미 설명했다”고 밝혔다.

FTSE지수는 유럽계 자금의 투자 지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증시와 대만 시장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중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