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들도 중고 및 폐전자제품의 회수 책임을 지게되며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은 회수한 폐휴대폰을 집하장까지 이송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자제품의 유통채널이 과거 생산자 중심에서 판매자로 전환되고 있다”며 “EPR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2000년대 들어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형 전자전문점의 판매 비율이 53%로 늘었고 이마트, 롯데마트 등 할인점 및 온라인 판매비중이 각각 10%, 7%를 넘어서는 등 유통업체들을 통한 전자제품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법률에는 휴대폰 회수비용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휴대폰 보상판매에 따른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정의, 이통사들이 폐 휴대폰 회수를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판매자는 회수, 생산자는 재활용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회수와 재활용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판매자 생산자 지자체 간에 책임 소재를 놓고 마찰이 발생해 왔다.
이와 관련 이수열 에코프론티어 연구원은 “현재 EPR 제도에는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전자제품 전문판매업체들의 의무와 역할 규명이 부족하다”며 “유통업체가 신제품 판매시 폐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나, 역물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생산자 재활용시설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오는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휴대폰의 경우 생산자가 판매-회수 유통경로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어 EPR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회수 및 역물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생산자는 재활용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연합(EU)의 경우 생산자는 재활용을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유통업체는 회수 및 역물류, 소비자는 분리배출 또는 비용부담을 하고 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