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직장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중 교육비 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비와 기부금 영수증은 인터넷 발급이 허용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해당기관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만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7일 근로자 특별소득공제 대상인 교육비와 신용카드 요금, 의료비, 기부금 명세서 등의 인터넷 영수증 허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교육비와 신용카드의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의료비와 기부금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주 중 교육비 영수증의 인터넷 발급절차와 위변조 방지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신용카드 사업자단체로부터 위변조 방지시스템 구축방안을 들어 본 후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의 인터넷 발급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비는 병원과 약국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무려 6만여 곳에 달해 위변조 방지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부금 역시 위변조 위험이 높아 제외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2년부터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 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 은행과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7종의 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을 인정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