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화의절차개시 및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으로 각각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텔슨정보통신과 택산아이엔씨의 코스닥 등록을 취소키로 8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등록취소가 결정된 코스닥기업은 총 32개사로 늘어났다.
텔슨정보통신은 ‘협회등록취소금지 가처분’ 소가 제기된 상황이어서 실제 등록취소 절차는 법원의 확정 판결시까지 보류되나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택산아이엔씨는 오는 15일까지 7일간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16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25일 등록 취소될 예정이다. 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별도의 청문회를 통해 등록취소 일정이 재 확정된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