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방안’이 올해도 재정경제부의 벽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산자부는 이 방안을 재경부에 제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요구사항’에조차 포함하지 않기로 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본지 2003년 9월 22일 1면 참조
8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달부터 이 방안을 조특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재경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재경부의 강력한 반대로 내주 재경부에 제출 예정인 조특법 개정안 요구사항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방안은 전자상거래시 거래액의 0.2%를 부가세 납부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골자로, 업계는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전자상거래 확산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보여왔다.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관계자는 “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데다가 이 방안이 경제 투명화 및 세정 혁신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경부를 설득했지만 재경부가 부가가치세를 손대는 것에 완강히 반대해 반영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해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담당 사무관은 “산자부의 방안은 오프라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과세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내년 이후에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정지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