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에 상용화되는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서비스에 기존 초고속인터넷과 달리 사용량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추가요금을 내는 부분 종량제가 추진된다. 또 3개 사업자 모두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하는 시점에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KT, SK텔레콤)의 서비스망 일부를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제한적인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도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9일 당정협의와 정보통신정책심의위를 거쳐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방안을 확정하고, 2005년 2월 3개 사업자를 선정하되 전체 가입자 500만명 도달시점에 지배적 사업자의 망개방을 의무화하는 경쟁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와이브로는 투자비가 적게 들어 정액제로 가입자를 많이 모은다는 게 기본입장이지만 소수 이용자의 네트워크 점유를 제동하는 장치가 필요해 부분적 종량제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이 기존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사업자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권을 따지 못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기존 사업자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와이브로 사업권 선정을 통해 사업자당 1조3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 중 도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주파수 할당대가를 이용기간 7년에 사업자당 1082억∼1258억원으로 정했으며, 허가 심사기준 중 컨소시엄 우대항목을 없애고 전기통신법령 준수여부를 포함할 예정이다. 또 와이브로의 경쟁서비스인 WCDMA 사업자의 경우 두 서비스 모두 정상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를 심사한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