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명 지원대상(대상사업) 지원내용 접수
e비즈니스 기술개발 사업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발되야 하는 사업 사업비의 75% 한도내, 과제당 1억원 내외 한국전자거래진흥원 (02)528-5798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VA업체 투자사업, ESCO투자사업, 집단에너지사업 VA업체 30억원 이내, ESCO업체 5억원 이내, 집단에너지사업 소요자금 100% 이내 에너지관리공단 (031)260-4363
2차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IT분야 단기 상용기술 개발 과제당 연구비 합계액의 50% 범위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042)869-1441
특허기술이전촉진융자사업 이전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대출금리 4.28%, 융자기간 8년, 과제당 3억원 한도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50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사업 추가지원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개별중소기업 사업비의 70%이내에서 과제당 최고 5억원(컨소시엄·중장기지원사업), 최고 1억5000만원(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청(042)481-4392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플랜트 수출관련 국내 기업 5억원 범위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 공기업 40%, 대기업 50%, 중소기업 60%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69-7973
자료:기업금융연구원(http://www.fund.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