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의 휴대폰사업 확대 저지를 위해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일부 온라인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아직 초기 수준의 검토일 뿐 확정한 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본지 8월 9일자 1·3면 참조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여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토를 위한 복안일 뿐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으며 SK텔레콤의 휴대폰 사업 확대를 저지한다는 방침 자체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정책적 대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겸업금지를 강화하거나 SK텔레텍의 판매 물량을 제한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을 변경해 SK텔레텍의 단말기 생산 물량을 제한 △공정위에 건의해 공정거래법에 금지규정을 신설 등이다. 이 가운데 우회 입법해야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소급 적용이 불가피한 합병인가 조건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통부와 업계의 분석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통신사업자가 아닌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데다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특히 참여 정부의 규제 완화 추세에도 역행해 정통부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