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가전제품 최저효율기준 사후관리 강화

 가전제품의 최저효율기준 준수여부 조사 대상품목이 현행 냉장고·세탁기·형광램프 등 14개 품목에서 오는 2008년까지 22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그 기준도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8월 수립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최저효율을 관리할 수 있는 대상품목에 선풍기(금년 중)·고효율전동기(2008년) 등을 추가해 오는 2008년까지 22개 폼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최저효율기준 사후관리 강화 차원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과 공동으로 형광램프 등 4개 품목 190개 모델의 조명기기를 대상으로 효율검사를 실시, 최근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40W형광램프 생산·판매 업체 4개사에 생산·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냉장고·세탁기 등 7개 품목 50개 모델의 가전기기에 대한 효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유통과정도 점검하기 위해 600여개소의 판매업소를 점검중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