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오는 11월까지 기업연구클러스터, 중소기업 등이 공공 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으로부터 이전받아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4억4000만원의 추가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허, 노하우, 소프트웨어 등을 포괄하며 2개 이상의 기업(클러스터)이 공동으로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우대한다. 구체적으로 공공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이전자문비 △이전기술의 개량 및 추가 연구개발비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비용 등에 대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정해 지원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앞으로 이전기술연구개발지원 뿐만 아니라 우수 연구결과의 권리화, 특허경비지원, 기술이전컨소시엄지원 등 ‘연구성과확산사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02년 기준 485억원으로 국가 연구개발예산 대비 1.1% 수준인 기술이전사업비를 중장기적으로 5%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