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사 `자가 물류` 물건너 가나

정부가 내년 1월 도입을 추진중인 ‘종합물류업 인증제’로 인해 국내 가전물류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인증 획득업체와 불가업체가 정부 문건상에 공공연히 거론되는 등 인증제 시행 전부터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지 7일 22면 참조

 ◇가전 물류사 철저 배제=정부의 국가물류체계개선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자가물류의 단계적 철폐’다. 국내 물류시장을 협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화주들의 자가물류 선호와 관계부처의 자가물류 지원정책 유지에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물류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이 물류 시설·장비에 신규 투자할 경우 지원해주던 세제감면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유통물류합리화 자금지원 폐지, 물류거점시설에 화주기업 입주 억제 등을 고려중이다. 이를 통해 자가물류를 단계적으로 제거하자는 취지다. 연내 확정될 종물업 인증 범위에서도 자가물류 기업들은 제외된다.

 ◇무시된 가전물류 특성=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가물류 업체를 통해 대부분의 물류를 소화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사들은 정부의 물류사업 육성책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의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 보고서에는 삼성전자로지텍과 범한종합물류(LG)가 ‘특정기업 중심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적시돼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정부의 시각에 관련 업체들은 가전물류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한다. 전병윤 삼성전자로지텍 상무는 “가전물류는 배송보다 ‘설치’에 주안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3자물류를 이용하던 일본의 소니도 2년 전 결국 자가물류로 돌아섰다”며 “가전 자가물류 홀대는 배송과 설치 자체가 영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가전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가전사들의 반발에도 불구, 종물업 인증제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교통개발연구원 등 실무부처 차원에서는 이미 해당 업체가 추려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인증만 받게 되면 혜택은 파격적이다. 25∼30개사 가량으로 확정될 종물업 인증업체에는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화주가 물류비의 70% 이상을 이들 종물업 인증업체에 위탁하면 3년간 외주물류비의 2%를 자신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물류시설용지가 누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단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토세는 50%까지 감면해 준다. 인증 업체의 연구·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된다. 현재 정부가 제조·유통기업에만 지원하는 물류시설투자자금을 이들 인증업체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가전사의 물류자회사들도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삼성전자로지텍은 3자물류로의 전환까지 고려해 가며 종물업 인증 획득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인증 유무에 따라 법인세 감면 해택만 한해 100억원이 넘는 등 그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LG전자도 현재 국내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물류 업체인 하이로지스틱스의 사업영역을 중국 등지로 넓히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현재 3자물류업체로 분류돼 있는 범한종합물류를 통해 국내 물류량을 소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용어> 종합물류업 인증제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종합물류업 육성 및 지원방안’의 핵심 골자다. 정부는 일정요건을 정하고 그에 준하는 물류업체를 선정, 종합물류업체로 인증한 뒤 법인세 등 각종 세제지원 및 물류시설 우선 입주, 자금융자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선정여부에 따라 각 업체의 명암이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