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시장 불·편법 사업 실태

별정통신시장 불·편법 사업 실태

통신규제의 사각지대인 별정통신시장에서 불법·편법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별정시장 초기에 기승을 부린 뒤 한 차례 잦아들었으나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가 까다롭지 않아 저렴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별정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들로 기존의 건전한 별정통신사업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지국 투자 실태= E사는 ‘TRS기지국이 전국토 대비 45%에 그치므로 기지국을 추가건립하면 셀룰러, PCS 사업자와 대등한 지위확보가 가능하다’고 선전했다. E사는 이를 통해 계열사 5개, 회원 수 10만명의 회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E사는 KT파워텔과 재판매 계약으로 TRS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전파사용 허가가 없어 직접 기지국을 구축해 서비스할 수 없다. E사가 KT파워텔과의 협력을 전제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KT파워텔은 “초창기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령 위반소지가 있고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내용이 불투명함에도 월 200만∼4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에 50여명이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우려된다.

 ◇이용자 보호도 취약=E사의 경우 50만원짜리 단말기를 129만원에, A사의 경우 20만∼30만원짜리 단말기를 100만여원에 판매한 뒤 시내시외전화 및 특정국가 국제전화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싼 단말기 가격이 일종의 선납 통화료격이 되기 때문에 6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E사는 70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 된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은 1억원에 그쳐 만일의 경우 서비스 중단시 개인당 1600원의 보상만 받을 수 있다. 체신청 관계자는 “단말기 구입비가 일종의 선납 통화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신서비스 매출로 잡아 보증보험 납부 의무를 부과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왜 일어나나=진입이 자유로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 통신사업에 진입하면 서비스 제공면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반인들은 허가사업자인 기간통신사업자와 구별을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통신사업을 내세워 사업을 부풀리는 것. 이를 단속하는 통신위와 체신청은 통신사업자 규제권한을 가지므로 통신사업자를 가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는 맹점도 이용된다. 선불비용을 당겨 받은 뒤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단 현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자본금 확충이나 보증보험 증액의무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이 많다. 체신청 측은 “보증보험 납입을 까다롭게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통신위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줄이려면=별정통신사업은 국제전화나 이동전화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부 사업자의 경우 규제가 허술한 틈을 타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통신선로나 기지국 보유 통신사업은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외 사업자는 기지국을 설치하더라도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사업과는 무관한 단순 부동산 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기간사업자 명단은 정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수단으로는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20%를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에 의뢰하면 해당 사업자의 보증보험 납입여부와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