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보호기술 선정 및 보호활동 통합과 △보안인증제 및 전담인력확보 의무화 △비밀리에 수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강제 또는 은밀수사권’ 부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기술센터 21층 기술인클럽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주제로 열린 ‘테크노포럼 21’ 기술정책 분과 포럼에서 주성엔지니어링 이영진 감사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은 기관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영진 감사는 “최근 산업기밀 유출은 직급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임직원 유출의 경우에는 보다 중요한 기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아 유출 가능성 역시 높고 유출시에 피해는 더욱 증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감사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잦은 전직으로 인해 연구결과물은 물론 회사 전체적인 노하우 및 기술자료가 유출될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기간 기술축적은 가능하지만 축적된 기술을 보호할 제도, 시스템 등의 여력은 부족해 기술개발의 보호 및 유출에 대한 문제가 회사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또 산업기술 보호대책 및 향후 보강계획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전산 서버의 내·외부망 분리 운영과 방화벽 설치 및 개인 PC 사내 반입 금지 △설계도면 유출방지 및 설계팀 임직원 외 설계프로그램 접근 차단과 보안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임승순 한양대 공대학장은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고급인력이 부족한 현실속에서 연구·개발에만 많은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적은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유혹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채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은 “중소기업이 산업기술보안을 위한 재원을 만들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과 산업기술 보안산업의 발전이 병행되야 한다”며 “아울러 산업기술유출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 등도 시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종길 산업보안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으로 산업기술유출을 방지를 위한 길은 정부차원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 일환으로 스스로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