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개발을 염두에 둔 ‘e러닝법(가칭)’ 제정 작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 쌍림동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학계·산업계 e러닝전문가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e러닝 정책 포럼’을 마련하고 그동안 구상 단계에 머물던 ‘e러닝법’ 제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올 연말까지 관련법 국회 상정’이라는 일정에 따라 마련된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e러닝 정책 방향과 ‘e러닝법’ 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때마침 교육부는 이날 e러닝 인적자원개발을 겨냥한 ‘e러닝 지원체제 구축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기본법 성격의 ‘e러닝법’ 제정 필요=이날 포럼에서 오헌석 교수(서울대 교육학과)는 “e러닝은 평생학습과 사회 통합,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 수단이 될수 있다"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e러닝 정책 선결 요건으로 산업체와 대학, 민관과 연계해 e러닝 촉진을 위한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또 “e러닝 콘텐츠의 다양화, 고급화, 유연화를 추진하고 e러닝 평가 인증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영 교수(방송통신대 법과)도 “e러닝이나 IT기반 교육은 헌법에 규정된 학습권으로부터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법 제정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교수는 “e러닝은 전자매체를 통해 제작·판매되는 상품 아이템으로서가 아니라 열린 학습사회에서 학습공동체의 구현을 위해 학습권을 전자매체에 적용한 교육”이라며 “입법을 통해 기존 법률에서 규정된 e러닝의 개념을 정비하고 앞으로 제정될 유관 법률안들에 대해서도 헌법합치적인 e러닝 개념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방향=‘e러닝법’은 최근 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현안으로 부상한 평생학습사회구현 및 e러닝에 대한 기본법 성격을 갖도록 골격과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교육부도 한때 산업자원부의 ‘e러닝산업발전법’과의 중복 우려로 부처 다툼으로까지 비쳐졌던 이 법안의 세부 조항들을 인적자원개발 등 교육에 있어 e러닝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올 초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 ‘e러닝산업발전법’은 e러닝 서비스와 콘텐츠를 비롯한 관련 솔루션 등 e러닝 산업계의 발전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시행령 역시 e러닝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규정이나 공공기관의 e러닝 시행 비율 등을 담고 있다.
◇교육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e러닝=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e러닝 지원체제 구축방안’은 e러닝을 통한 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이 방안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넷(http://www.edunet.net)을 중앙교수학습센터 서비스 창구로 대폭 개편,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생산되는 교수학습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학생에게는 자율 학습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대구·광주·경북 3개 교육청에서 사이버 가정 학습 시범 사업을 시작하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해 학습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e러닝을 통해 학교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오는 2006년부터 지역사회와 가정, 학교가 상호 연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2008년에는 학습문화공동체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