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 또는 이전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 보안관련 컨설팅을 받거나 방화벽을 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조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민간단체, 정부 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기술유출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1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IT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 또는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는 의무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유출때 해당 산업은 물론 경제와 국가안보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또 불법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을 현행 기업체에서 연구소와 대학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유출을 저지른 자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기술정보 관리 프로세스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거나 기술유출 방화벽을 설치할 경우 최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관련 설비투자를 연구 설비투자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해줄 방침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