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오는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기간 중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과 옥화영 경쟁촉진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통신위원회와 공정위의 업무영역조정과 이동전화 사업자의 요금담합 관련 사항을 질의키로 했다.
과기정위는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허 국장과, 옥 과장을 비롯해 이승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코리아IT 펀드 관련), 최명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이동전화 연체자 신용정보망 관리 및 휴대폰찾아주기관련)을 10월 21일 정통부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기정위는 또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와 관련, 전창오 한국복지정보화협회 회장과 임종태 정통부 부이사관을 각각 10월 7일 정통부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최근 핵물질 추출건 관련,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최영명 원자력통제기술센터장, 김철중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책임연구원을 10월 4일 과기부 감사 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당초 복제폰과 불법위치추적건으로 통신업체 임직원을 증인으로 세우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날 확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과기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 개정안, 권선택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전파법개정안은 군용 주파수 회수근거와 전파심의위 설립을, 지식정보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지역간 지식기반격차 완화를 각각 담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주요 내용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