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레즈 사이트에서 음악 파일을 공유한 이용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돼 검찰에 첫 송치됐다.
한국음악산업협회(회장 박경춘·이하 음산협)는 ‘J’ 와레즈 사이트에서 음악 게시판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총 150여 차례에 걸쳐 전집 형태로 MP3 및 ‘ogg’ 음악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형사고소한 임모씨(ID:nara1041, 31)가 경찰로부터 범증이 인증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됐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월 경부터 국내 최대 와레즈 사이트로 알려진 ‘J’에서 음악 게시판 운영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웹스토리지에 음악 파일을 게재한 후 불특정 다수의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내려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음악산업협회로부터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와 음악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 5월 형사고소를 당했다.
현재 임씨가 J 와레즈 사이트 운영자와 관련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음악 파일의 불법 복제 및 배포자에 대한 경찰의 이번 송치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음산협 측은 밝혔다.
음산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음악의 불법 복제 및 배포가 강력한 형사 처벌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8월 형사 고소한 150명의 네티즌에 대한 추가 수사가 현재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