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위원장 강철규)는 20일 지난 3월 15일부터 두 달 동안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6000여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44%가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거래 관행으로 경품· 할인 행사를 위해 통상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42%), 광고비· 인테리어 비용 등 유통업체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22%), 부당한 거래 중단·종료 행위(15%) 등을 꼽았다. 또 응답 업체의 65%가 강요에 의해 판촉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91%가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 납품 업체의 44%가 부당하게 반품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목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인 가매출은 5개사 중 1개사 꼴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교육·홍보와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