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리서치-국내 기업 임금조정 방침, 52.4%가 평가인상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쟁,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겪으며 많은 기업들은 성과주의 인사와 핵심인재 관리를 핵심성공요인(CSF)으로 인식하고 연봉제와 성과배분제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http://www.jobkorea.co.kr)에서는 국내 기업 1,134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임금체계 및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조사했다.

 현재 국내 기업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임금체계는 △직능급(능력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직능급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38.9%(441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속연수나 연령, 학력 등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을 도입하고 있다는 기업도 35.2%(339개 업체)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아직까지 국내 기업의 임금구조에서 연공서열 체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무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급은 14.0%(159개 업체), 개인 또는 집단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11.9%(135개 업체)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 형태에 따라서는 공공기관(100.0%)과 대기업(53.8%)의 경우는 연공급을 도입하는 기업이 많았으며, 중소기업(40.9%)이나 벤처기업(42.3%)은 직능급, 그리고 외국계기업은(50.0%)은 성과급을 도입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 결정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생산성과 매출액에 따른 △기업의 지급능력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4.6%(732개 업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노동시장적 측면에서 △동종업계의 임금수준을 따른다는 의견이 29.4%(333개 업체)로 조사됐다. 반면 노동공급적인 측면에서 △종업원의 생계비를 먼저 고려한다는 의견은 2.4%(27개 업체) 밖에 없었다.

 임금수준 조정 방침에 관한 질문에는 인사고과나 직무 평가에 따라 개인별 차등인상을 하는 △평가인상을 한다는 의견이 54.2%(615개 업체)로 과반수가 넘었으며, 전년도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률에 따라 결정하는 △기본인상 방침을 도입하고 있다는 의견도 21.2%(240개 업체)로 조사됐다.

 이 외에 △승급인상(호봉 승급 등 임금인상액이 근속에 따라 자동결정) 7.7% △승격인상(작업내용이나 승진과 관련되어 조정) 6.9% △임의조정(시장임금의 급격한 변동, 핵심인력 유지/확보를 목적으로 비정기적 조정) 5.8% 순으로 조사됐으며, 노사간 교섭에 따라 결정하는 △노사조정 방침을 따르고 있다는 기업도 2.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