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업체·소비자 간 분쟁이 잦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렌털 시장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렌털 상품의 파손이나 분실·고장 등과 관련해 이렇다할 규정이 없어 렌털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장난감을 비롯해 전자제품 등은 자칫 잘못하면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기 때문에 양자간 명확한 책임소재와 보상규정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8개월 된 남자아이를 둔 주부 김은정(32)씨의 경우 아이들의 장난감을 새로 사주기보다는 완구대여점을 통해 가계부담을 덜고 있지만, 아이가 장난감을 파손시키거나 잃어버릴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여업체와 승강이를 벌이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파손 금액을 100% 변제받을 수 없는 대여업체 역시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명확한 소비자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와 대여업체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렌털 용품은 러닝머신과 같은 헬스기구부터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와 같은 웰빙 상품을 비롯, 컴퓨터·복사기 등 사무용품과 장난감·캠코더·한복 등 다양한 상품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 이러한 렌털 상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명확한 소비자 표준약관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기피하고 있고, 렌털 업체들은 수익률이 낮거나 제품 손실률이 높은 상품의 취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창립된 한국렌탈협회의 전성진 사무총장은 “값비싼 제품의 분실이나 파괴에 대한 업체들의 불안감은 당연하다”며 “물류망의 불확충으로 인해 지방 소비자들은 서울에 비해 높은 비용을 치르고 렌털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앞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렌털보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하기자@전자신문, y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