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중소기업 비과세 연구전담요원 범위 확대해야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5%까지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비과세되는 연구전담요원 범위도 대폭 확대를 요청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선 및 추가 건의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건의서에서 조세감면 여지가 많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하한 반면 중소기업의 세율은 내리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재(10%)의 절반인 5%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인력 및 자금여건이 열악해 기업부설 연구소 대신 기술개발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며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는 연구전담요원의 범위를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서 ‘기술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과 연구·인력개발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이밖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증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확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결손금 공제제도 확대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 할증과세 연구 폐지 등을 건의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