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중흥 법기틀이 마련됐다

 게임산업 중흥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문화관광부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제정안’ 공청회를 갖고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서 게임을 음반·비디오와 떼내 독자적으로 다루도록 분법화하는 정부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게임산업은 태동 10년만에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고, 정부지원 및 산업적 기틀을 다지게 됐다. 9월17일자 1·3면 참조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미 초안 공개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온 등급분류기관의 구성과 성격에 대한 열띤 토론이 중심을 이뤘다. 법안 제21조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 등급기관이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와는 달리 새롭게 구성되는 등급기관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공청회 참석자들은 이 기관이 정부의 궁극적인 방향이듯 민간 중심의 자율 등급기관이 될지, 아니면 기존 정부 중심의 등급기관 재구성이 될지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에 나선 김형렬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제정안은 민간자율 심의제 도입으로 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졌다”며 “등급분류기관 지정제도’를 신규 도입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데 역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 측은 등급분류기관과 관련, 향후 등급분류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법해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정의 핵심사안인 연령등급 간소화도 집중적인 토론대상이 됐다.

 제정안 제20조는 현행 음비게법에 신청인에 의해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18세 이용가 등 4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 순수 2등급제로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너무 세부적으로 등급이 매겨지던 기존 법과는 달리 산업을 키워보겠다는 정부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게임업체 대표는 “진작에 이런 등급분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등급분류의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적 내용은 바로 e스포츠의 육성이 법으로 제도화됐다는 점이다. 기존 음비게법에는 담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신설하면서까지 명시한 정부의지가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안 제19조는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조성과 여가활용을 위해 e스포츠 활성화에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형상 변호사는 “이미 e스포츠가 10∼20대의 삶을 규정하는 코드로 자리잡은 상황이지만 e스포츠의 법기반은 전무했다”며 “이번 법제정을 통해 게임문화 진흥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취지 설명에 나선 윤선희 교수(한양대 법과)는 “게임과 관련된 통일적인 법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산업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책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세계3대 게임강국 실현을 위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