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의 아이템 판매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된다. 이에 따라 지난 1년여 동안 끌어온 아이템 유료화 규제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최근 온라인게임 소위원회를 열고 월 구매한도만 설정하면 아이템 판매가 가능하다는 최종방침을 정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업계도 월 구매한도 설정이라는 영등위 측의 ‘최소한의 규제’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 영등위와 온라인게임업체 간 아이템유료화 규제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영등위의 이 같은 입장은 올 초 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 방식에 따라 성인등급까지 부여하겠다는 고강도 규제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열린 간담회에서 아이템 유료화는 비즈니스 모델에 속하며 고강도 규제는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업계 측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오정진 온라인게임분과 소위원회 의장은 “이번에 최소한의 규제안을 마련한 만큼 업계에서는 보다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며, 영등위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위는 그동안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등에서 아이템 판매수익 모델이 후발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아이템이 곧 현금’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아이템 판매 규제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