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조합 출자를 전담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결성 근거가 마련된다. 또 벤처캐피털(창투사)의 경영현황 및 벤처조합 운영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본지 7월 19일 17면 참조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과 서갑원 의원은 21일 공동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10월 초 당정협의를 통해 당론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미 두 법안에 대해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창투사 및 창투(벤처)조합 제도개선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 △창업보육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또 창투사 및 창투조합 제도 개선을 위해 △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도를 포함해 창투사의 재무상태 악화시 경영개선 명령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창투조합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장설립을 위한 일괄의제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일괄의제처리 대상 인·허가사항을 48개에서 65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