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각종 상품권의 유통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상품권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 http://www.cpb.or.kr)이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피해구제사례(446건)와 25개 상품권 발행업체를 대상으로 상품권 표시사항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사용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할인기간·할인매장 또는 특정상품·매장에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는 등의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 등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고 상품권 분실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46건의 소비자상담·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품권 사용잔액 현금 환급 거절’에 대한 불만이 94건(21.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할인기간·할인매장 또는 특정상품·매장에서의 상품권 사용제한’에 대한 불만이 48건(10.8%), ‘상품권의 도난·분실 또는 훼손’ 관련 불만이 46건(10.5%) 등의 순이었다.
발행업종별로는 제화업체가 103건(23.1%), 백화점·할인점이 77건(17.3%), 온라인 유통업체가 59건(13.4%) 순으로 불만이 높았다.
최용진 소보원 상품조사팀장은 “카드식·전자식·이메일·모바일 상품권 등 새로운 형태의 상품권이 등장하면서 선불카드와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잔액환급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상품권과 유사한 결제수단인 선불카드 등 선불형 지급수단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