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창이 회사정리절차를 벗어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파산부(차한성 부장판사)는 흥창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흥창은 인수자인 지에스텔레텍으로부터 지급받은 M&A 대금 330억 원으로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을 대부분 갚았고 현재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현재 44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과 8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해 향후 정상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종결결정 이유를 밝혔다.
흥창은 전자기기·통신기기 등의 생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제조업체로, 2001년 10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2002년 4월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흥창은 지난 8월 통신용 중계기 등을 생산하는 지에스텔레텍이 지분 83.49%를 획득, 최대 주주가 됐으며, 지난 15일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며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냈었다.
박영하기자@전자신문, y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