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된 하이닉스가 과징금 20억원과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발견된 하이닉스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검찰고발 및 각서 청구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하이닉스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도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 7억7000만원과 담당 회계사 직무정지 건의 조치 등이 내려졌다.
하이닉스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추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하이닉스가 99년 이전까지 지급이자 등의 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유형자산을 계상했으며 2000∼2003년 중 이를 감가상각비 또는 자산감액손실 등으로 처리하면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하이닉스 주가는 4.55% 크게 떨어진 1만500원을 기록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