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악기와의 기업결합을 추진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린 영창악기가 지난 21일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공정위 결정의 과잉 여부와 부도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경기침체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추진해온 인수·합병(M&A)에 대해 공정위가 해당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엄격한 법 적용을 고수하다 결국 영창악기를 부도로 몰고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정위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삼익악기측의 고의부도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단순히 부도를 이유로 경쟁제한적 독과점을 허용해줄 수는없는 일”이라며 원칙론을 펴고 있어 영창악기 처리는 추후 사법적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과잉제동? 공정위 “부도위기 예상”=영창악기가 21일 오후 외환은행 본점 영업부에 돌아온 어음 4억6천만원을 막지못해 최종 부도처리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생존 차원의 기업결합을 공정위가 가로막는 바람에 부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 피아노업체들로부터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국내 피아노업계가 살아남을수 있는 길은 삼익과 영창악기간 기업결합외에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지나치게 융통성없는 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영창악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가 사실상 독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삼익측이 취득한 영창악기 지분 48.58% 전량을 1년내에 매각하라고 결정한 바있다.
업계 일각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장항석 독점국장은 “영창악기가 자체적인 경쟁력은 있지만 유동성이 좋지 않아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해왔다”며 “그러나 부도나는 것과 시장독과점을 형성하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이며, 부도를 이유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인정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단계에서 영창악기가 부도가 났지만 지난해말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외부에 용역한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가 높게 나타나 있는데다 삼익 외에 원매자가 있다는 설명이어서 추후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 충분히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공정위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삼익악기측이 경영진을통해 고의부도를 내 공정위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설도 나돌고 있으나 삼익측은“지난 6월부터 자금상환을 하지 못해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이를 일축했다.
◇영창악기 향배 오리무중, 사법부 판단 주목=이처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영창악기의 향배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일단 영창악기는 부도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재산보전 신청과함께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대주주인 트랜스미디어매니지먼트와 채권단의 입장조율에 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어찌됐건 법원은 화의나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뒤 영창악기에 대한 재실사를거쳐 매각을 포함한 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한편으로 삼익측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이의신청은 물론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공정위가 기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추후 공정위와 삼익간의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