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부감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내부감사사’ 자격제도를 오는 10월부터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업내부감사사 자격은 상장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부여하며 취득자에게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각 상장회사에 기업내부감사사 자격취득자를 관련부서에 우선 배치해 우대할 것을 권고하고, 감사대상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합리적인 내부통제기능과 감사전문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