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사와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이 23일 원안대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에서 음반업계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열린 제250회 국회 제3차 본 회의에 11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은 총 229명 중 찬성 221명, 반대 8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고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1월경부터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는 제안 이유에서 알 수 있듯,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에서 음반업계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