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시내에 게임개발회사를 창업하려 합니다. 초기 자본이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마무리되어 이제 본격적인 창업절차를 밟을 계획인데, 세무와 관련해 이행해야 할 신고 절차와 관련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인설립전 직원을 채용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등 법인설립전에 지출한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법인설립 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두달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함께 처리하므로 ▲관련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설립등기 전엔 발기인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정관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등의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 착수전에 시설 자재나 SW 등을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시설자재 등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이 동 비용을 부담하여 창업비로 계상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발기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즉, 법인은 지출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기인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비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 하여야 합니다.
<한미회계법인 박재순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