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영상물도 사전심의 받는다

인터넷 영상물도 일반 비디오물처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불법·음란 영상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인터넷상 콘텐츠 유통은 제한되는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의 장르별 별도 입법화 작업을 추진해온 문화관광부는 최근 음비게법 속의 비디오물 관련 규정과 기존 영화진흥법을 합쳐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나섰다.

 이번에 마련된 안에서는 영상물의 급격한 디지털화 추세를 반영, 영화와 비디오물의 정의를 새로 내리도록 했다. 특히 비디오물의 정의에서 ‘유형물에 고정’이라는 매체 지향적 조항을 삭제하고 ‘기계 또는 전기전자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돼 복제·배포·전송 및 시청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해 인터넷 영상물을 비디오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인터넷 영상물도 일반 비디오물과 같이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인터넷 영상물을 관리하는 수단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 규제밖에 없어 규제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최고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는 게 고작이었다.

 반면 새로 제정될 법에서는 인터넷 영상물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 등급 심의를 받아야만 하고 성인물을 청소년에게 보여주거나 등급 미분류 영상물을 상영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화부 영상진흥과 오영우 서기관은 “세부 시행령이 마련돼야 하지만 인터넷 영상물도 일반 비디오물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 법률안에 대해 인터넷 업계는 법적용의 현실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온라인 영상물 관리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오프라인 법을 온라인에 무조건 적용한다면 역기능도 우려된다”며 “최종 법률안이 마련되기 전에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은 영화와 비디오물에 대한 정의 변경 외에도 외국영화 수입추천제 폐지, 영등위원 제척 및 기피 조항 신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 상영관 상영신고 의무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