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보호법개정(개정 명칭은 소비자권익증진기본법)을 통해 ‘일괄적 분쟁조정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 피해 사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 등은 한국소비자보호원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2주일 이상 일반에 공개해 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모은 뒤 분쟁조정에 나서게 돼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조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신청인과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통보돼 이견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며, 사업자는 소비자 손해배상 등 배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배상계획서에 향후 비슷한 피해를 보게 될 소비자에 대한 배상도 명문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피해구제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