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인터넷이나 이동통신, 전화정보서비스, 통신게임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중 음란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이 정보통신윤리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정보 심의건수 20만건 중 64%가 음란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심의건 수 20만건 중 43.3%에 달하는 8만6000건이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등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이 중 66%가 역시 음란물이 차지했다.
이 밖에 사회질서위반이 27%, 폭력·잔혹·혐오, 사행심조장과 명예훼손이 각각 5%와 1%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심의건수는 △2000년 2만3477건 △2001년 2만5210건 △2002년 3만2221건이던 것이 △2003년 7만9134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 6월 현재 3만 9784건에 달해 불법 유해정보 유통이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중 음란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전체의 47%에서 올해 80%로 증가했다.
권 의원은 “심의건수뿐만 아니라 개인이 스팸메일 등으로 접하는 유해정보까지 합치면 음란물 등의 유통은 엄청날 것”이라며 “현행 심의규정에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유해사이트와 불법정보를 차단하고 스팸메일 등을 없앨 수 있도록 관련법을 통합한 단일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