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 허가 심사 배점 논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 발표가 이달 초로 앞당겨진 가운데 IMT2000서비스와 와이브로 간 정합성 평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비스 간 정합성 평가란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를 차별화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사업자들의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것으로 서비스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에 처음 도입했다.

 이 같은 방침은 서비스 중복과 투자 지연을 막기 위한 효과적 방지책이라는 점에서 크게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제 이를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게 사업자들의 지적이다.

 한 준비사업자 관계자는 “정부가 1차로 밝힌 배점기준을 살펴보면 WCDMA와 와이브로 간 정합성과 관련한 항목의 합이 약 21점으로 추정된다”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법인은 이 점수를 어떤 기준으로 매길지를 몰라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준비사업자는 “정합성 평가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책이라면 평가도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모두 심사위원의 몫으로 남겨둬 현실적으로 평가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9일 사업자 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컨소시엄에 별 다른 가점을 주지 않고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시 IMT2000 서비스와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한편 △법률 위반 사항이나 벌과금·중징계 처벌 경험이 있는 법인에 대해 감점을 하는 등 배점에 대한 큰 골격을 밝힌 바 있다.

 또 이어 준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사항목 설명회에서 △기간통신 역무 제공 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비계량 50점) △재정적 능력(계량 25점) △제공 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계획 및 기술적 능력(비계량 25점) 등 총 100점의 배점 기준(초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정부가 이 과정에서 정합성 평가와 관련한 심사항목이나 세부배점을 계량화하지 않고 주요 고려사항이라고만 언급한 데서 불거진 것. 더욱이 일부 사업자는 사업권 확보에 큰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사항이라며 정부가 최종 심사기준에 구체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IMT2000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정합성 자체의 기준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는 만큼 별도의 평가 기준을 부여하거나 만점을 주고 감점 형태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반면 WCDMA 서비스를 제공중인 SK텔레콤과 연말께 CDMA2000 1x EVDV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LG텔레콤을 포함한 LG컨소시엄은 좋은 서비스 계획만 내놓는다면 되레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합성에 대한 평가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만큼 영업·기술 등 심사기준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사업자의 준비계획서를 토대로 다각도로 평가할 것”이라면서 “사업자별로 내놓은 투자와 서비스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